고용·노동

입금체불 신고 보험,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4개월간하다가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을 받지 못해 입금체불로 신고를 하려합니다.

시급을 8000원에 주휴수당없이 근무하였는데,

세금이나 보험등은 생각하지 않고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할 체불 임금 등은 각종 세금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지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여 체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세금이나 4대보험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체불된 임금을 받는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하고 세금이나 보험은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보험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