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 가는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
협박+업무방해라면 합의가 가능하긴한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가기전에 합의를 하게되면 좀 형량이 낮아지거나 하나요 ?
아님 2심판결이 나온거면 이미 늦은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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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라면 지금 합의를 하시는 것은 사실상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도16593-1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해 달라는 의사표시인 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전까지 한 뒤 합의서를 2심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제출해서 재판부가 합의된 사실을 알아야 형량에 반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사실 상 형량은 2심이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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