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도16593-1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해 달라는 의사표시인 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전까지 한 뒤 합의서를 2심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제출해서 재판부가 합의된 사실을 알아야 형량에 반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사실 상 형량은 2심이 마지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