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7.07

2심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 가는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

협박+업무방해라면 합의가 가능하긴한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가기전에 합의를 하게되면 좀 형량이 낮아지거나 하나요 ?

아님 2심판결이 나온거면 이미 늦은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라면 지금 합의를 하시는 것은 사실상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도16593-1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해 달라는 의사표시인 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전까지 한 뒤 합의서를 2심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제출해서 재판부가 합의된 사실을 알아야 형량에 반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없는 이상 사실 상 형량은 2심이 마지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