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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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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패소후 합의!!!!!

만약에 제가 형사사건 1심패소후 피해자측 합의를

보면 2심때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후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패소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해당 사건이 친고나 반의사 불벌체인지의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주된 양형 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나 이의를 모두 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2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