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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다향제비86

유망한다향제비86

임차인 내용증명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올해 7월 중순에 아파트 등기를 마쳤습니다

세안고 매매 진행하였고 기존 계약 되어 있던 반 전세 계약을 승계 받았습니다.

내년 2월에 이사를 하기로 답변을 받고 매수 계약을 진행했으며, 관련 문자와 녹음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를 미뤄 왔고 밀린 월세가 많습니다

7월 이후로 저는 2개월간 월세를 받지 못 했습니다.

이때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목적물을 인도에 달라는 강한 어조의 내용증명을 보낼지 아니면 밀린 월세를 납부 하고 약속한 날짜인 내년 2월에 이사를 나가 달라는 경고성의 내용증명을 보낼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밀린 월세는 기존 제가 승계 한 360 만원에 두달치 미납금인 530 만원이 있으며, 내년 2월 기준으로 보증금은 모두 탕감됩니다.

참고로 얼마전 문자로 내년 2월에나 간다는 내용을 문자로 답신 받은 상태라 강한 노조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을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임차인은 문자로는 연락이 가능하고 전화는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인도 어차피 내년 2월에 나간다고 하고 있고, 질문자님도 내년 2월에 이사예정이라면 현재로서는 의사가 합치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굳이 강한 어조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년 2월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일이 복잡해 지며,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명도소송을 하시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상 최후통첩이기 때문에 강한 논조로 기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