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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사랑스러운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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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원래 월세 계약만료 기한은 25년 2월입니다.

2. 2개월전 집주인이게 고지했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위 집을 올려놓았습니다.

3.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기로 해서 12월 30일까지 집을 비우기로 하였습니다.

4. 이때 공인중계사한테 해당일까지 이사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5.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10%인 2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6. 위 상황에서 세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7. 저는 이미 30일까지 나가기로 해서 해당 일자에 잔여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돈이없어 못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은 비록 계약만료기한전이지만, 계약이 종료된건지, 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12. 30.자로 해지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은 12. 30.자로 예정대로 해지됩니다.

    계약은 종료된 것이 명백하며,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