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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24.03.11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번달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랑 여자친구랑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랑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이 6월이면 종료 되는데 그 뒤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댁으로 들어가게 되는더라 무주택자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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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4.03.1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이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집이어도 주택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른집으로 해야하는데 살아야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주소이전을 다른곳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하면 부모 자녀간 임대차 계약이 가능 합니다.

    동일주소지내에서는 불가이나 외부에 전입신고 후 본가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세대 합가하지 않고 부모님은 퇴거하고 자녀는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경우 무주택자가 유지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