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판사에게 관할 변경 요청과 항소심 관할에 대한 질문
사는곳은 포항에 삽니다
고소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범죄발생지는 저는 포항에서 했고 카톡으로 전송받은 고소인은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협박죄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이 되었길레 정식재판 청구하러 가는김에 법원 옮겨 달라고 서류까지 작성 해서 냈는데 1심판사가 포항지원으로 안옮겨 줬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항소심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선변호인이 활동기간종료로 사임했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재가 사는곳이랑 최대한 가까운곳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가능여부가 어떻게 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결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준으로 이송을 요청하겠다는 것인바, 이미 1심에서 이송신청이 기각된 바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송 신청을 할 수야 있겠지만 어떠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보긴 어렵고 때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기존 관할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