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재판중에 대통령이 하야할수 있나요?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탄핵재판이 대통령이 불리하다는 생각에 하야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탄핵재판중에 하야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하야가 되면 재판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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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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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에 하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했을때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별도 없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는 경우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종결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퇴 내지 하야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의 이유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