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부터 주 52시간 제한으로 잔업을 못하게 되는데, 주말에 일용직으로 일해도 되나요?
내년부터 주 52시간 제한때문에
직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가족이 많은 동료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최저시급도 많이 오르지 않아서 벌써부터 내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에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52시간 일하고, 주말에는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괞챦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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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복수 취업의 경우
회사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이 과업수행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내 규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