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된 아이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내가 이혼할때 양육비를 100만원 판결문을받았는데
근데 3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울딸이 지금 나이가 25살 성인이고 대학휴학중인데 경찰공무원공부하고있어서 돈이넘들어가서
지금이라도못받은거 받을수잇을까요?
아이 아빠는 4대보험 회사에다니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이혼시 양육비를 매달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육비의 지급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전 남편이 질문자분과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양육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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