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관련문의드립니다?
이혼한지는10년이다되어갑니다.
현재아들한명이있는데 제가키우고있습니다.
문제는2년전양육비청구소송을하여
약1000만원가량을받고900만원가량을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매달30만원씩입금하도록판결문이나왔습니다.
하지만이사람이돈을띄엄띄엄주는게많고 이제곧
애도고등학교를들어가는데 양육비가너무작은거같아서
양육비에대하여과거양육비및양육비금액을높일수있는방법
이있을까요?
만약이사람이계속안준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지금연락처도바꿔서연락도안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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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다시 산정을 원하는 경우 양육비증액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기로한 양육비를 전남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재산명시 이후 강제집행 이외에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신청, 이행명령신청 등의 양육 관련 강제집행절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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