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세 이상부터 출생년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이라면 2년에 1번(홀수해에 태어나면 홀수해에,짝수해에 태서나면 짝수해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거주 지역이 아니더라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검진받을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