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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삵295
제가 알기론 특수 불법 행위중 동물의 점유자 배상책임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친구이자 강아지의 원래 주인인 제 친구가 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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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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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과 소유자인 친구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배상을 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