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특수 불법 행위중 동물의 점유자 배상책임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친구이자 강아지의 원래 주인인 제 친구가 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