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변호사가 가압류취소는 10년 안에 하면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가 가압류취소와 신청비용을 제게 부담시켜달라는 신청을 냈어요.
가압류결정문은 나왔었지만
제3채무자최고서에 은행에서 당행반대채권 있다고 나와서
가압류한 돈은 사실상 없는데,
어떤 분이 그래도 출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금 못 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으니 얼른 저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청을 하면 가압류주체가 취소를 한 것이니 바로 취소되고, 제가 받은 신청은 청구 이유가 없어져서 기각되나요?
범죄자 놈한테 돈 안 푼도 물어주기 싫어요.
채무는 모두 변제됐고, 그 이후 2년 뒤인 지금 가압류취소신청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