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채권가압류신청을 했는데 제3채무자(은행)의 당행반대채권보유로 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채권가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가압류 취하 증명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후 담보취소신청(채무자 동의x)을 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지급 받은 돈이 없는데 집행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2)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가압류 해제 통지서가 도달해야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3)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