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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5.06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다시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제시한 서류부터 모두 위조된 것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제가 이길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의 신청을 못한건 가압류사건이 공시송달로 종료가 되었고 제가 전혀 사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였습니다.

우선 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제가 임대준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는데요, 이를 우선 풀기위해서 공탁을 걸고 가압류집행 취소 신청을 하고, 본 건인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탁금을 걸게 되는데요, 이 돈은 언제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해방공탁을 걸때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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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은 본안소송이 종결되어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없이 가압류이의신청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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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가압류 집행취소의 신청을 받으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금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 이의신청에 의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정본 및 송달증명(「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의 효력유예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 경과).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의 가압류결정취소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

    집행 후 3년간의 본안의 소 부제기로 인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의 가압류취소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

    가압류채권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가압류취하증명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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