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지급 이후 잔여금액 체불
퇴직금 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받았는데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소송을 진행헤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인수되는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인수되기전 / 후 각각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추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에서 퇴직금 체불 채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나요? 회사가 다른 직원 체불된 퇴직금은 주고 저만 안 주는 경우는 없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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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 지급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나머지 체불금품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충당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해 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평일이라도 예약을 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