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경 지인이 병원비로 1000여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하여 빌려줬는데,
11월 현재까지 연락을 피하며 돈이 없다고 갚기는 갚을거니 마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초기에 100여만원을 일부 갚은이후, 일부 변제를 했으니 사기죄는 아니니 고소는 못한다, 갚을거긴한데 지금 돈이 없어서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다 소액은 법원에서 신경도 안쓰고 채무자보호가 우선이다 갚긴할거니까 소송을 할거면 하든지 맘대로 해라하며 연락도 거의 받지 않고 어쩌다 연락되면 협박하는거냐며 막말을 하며 배째라 식으로 버팁니다.
차용증은 받은 상태이고. 이건의 경우 기망하면서 빌린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거 같은데, 너무 괘씸하여 돈을 돌려받는거보다 사기죄로 우선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