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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위새69
조신한바위새6922.10.27

월세방을 추가로 얻으면 1가구 2 주택에 해당하나요?

현제 서울에 건축 중인 신축아파트에 3년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완공하면 아이가 6학년이 되어 근처의 중학교로 보내면 가장 좋은데, 학교 배정때 거주기간이 가산점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주소지를 그곳으로 하려 하는데, 지금 건축중인 아파트 입주 조건이 1가구 1주택이라...월세방을 추가 하면 2주택으로 잡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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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의한 전세 ㆍ월세방은 주택의 구입이 아니므로, 소유권이 있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전세집 월세방은 있어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이니 ,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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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는 주택수 판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수를해서 등기가완료 된 물건만 주택수로 산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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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2주택은 본인 소유의 집만을 따집니다.

    월세는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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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기에 상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기 위해선 소유주 즉 등기부등본에 나,혹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셔야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순한 임대차로 월세로 거주하는것만으론 주택수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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