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법인인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법인 직원에게 3개월 전 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만기 1개월전에 해당 법인 직원으로부터 1개월만 보증금을 미룰 수 없겠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내용증명도 법인 회사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아직 도달 전)
다시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고 직원과 내용증명 관련한 내용으로 연락을 하면 점점 연락을 잘 안받거나 보증금 관련한 문의도 아무말없이 피하고 있는 상황에 법인 직원에 대한 신뢰또한 없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법인 직원이 계약만기일에 지연없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전 그 직원의 말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기에 주겠다는 법인 직원으로부터 어떤걸 받아야 저도 안심하고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