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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왕나비76
굉장한왕나비7623.10.03

법인 임대인의 직원에게 보증금 반환의사를 확실히 해두려면 어떻게 하죠?

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법인인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법인 직원에게 3개월 전 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만기 1개월전에 해당 법인 직원으로부터 1개월만 보증금을 미룰 수 없겠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내용증명도 법인 회사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아직 도달 전)

다시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고 직원과 내용증명 관련한 내용으로 연락을 하면 점점 연락을 잘 안받거나 보증금 관련한 문의도 아무말없이 피하고 있는 상황에 법인 직원에 대한 신뢰또한 없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법인 직원이 계약만기일에 지연없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전 그 직원의 말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기에 주겠다는 법인 직원으로부터 어떤걸 받아야 저도 안심하고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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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원의 말처럼 1개월 지연 하여 지급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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