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 이 경우 2배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와 전세계약을 채결하려 했습니다.
해당 법인회사에 채무문제가 있었지만 곧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해당 임대인이 못미더워하는 것같으니 계약금도 절반만 넣어라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또 특약을 써 넣어 1월 말 까지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금 없이 계약금만으로 입주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까지 해결하겠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입주하기로 한 전날 연락을 해와 곧 다 해결될거니 추가금은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거면 계약파기하고 돈 돌려줘라 라고 하니 못돌려준다고하네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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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금액의 2배액 청구가 어떤 근거로 주장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해약금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금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령자의 귀책사유로 해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제한다면, 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계약금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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