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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갈매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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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전세계약 파기.. 이 경우 2배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와 전세계약을 채결하려 했습니다.

해당 법인회사에 채무문제가 있었지만 곧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해당 임대인이 못미더워하는 것같으니 계약금도 절반만 넣어라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또 특약을 써 넣어 1월 말 까지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금 없이 계약금만으로 입주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까지 해결하겠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입주하기로 한 전날 연락을 해와 곧 다 해결될거니 추가금은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거면 계약파기하고 돈 돌려줘라 라고 하니 못돌려준다고하네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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