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금액의 2배액 청구가 어떤 근거로 주장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해약금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금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령자의 귀책사유로 해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제한다면, 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계약금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