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개인이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2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용직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근로자는 1녀) 미만으로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읙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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