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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토끼121
독특한토끼121
23.08.02

토지,건물에 대한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최초담보물권(저당권 등)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는 '건물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토지,건물 등기부상 설정일이 다른 경우는 토지 등기부는 무시하고 건물 등기부의 최초담보물권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비교하여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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