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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의원 면적처분이 있을때까지 철회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의원 면적처분이 있을때까지 철회될 수 있나요? 면직처분 있고 난 이후에도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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