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의원 면적처분이 있을때까지 철회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의원 면적처분이 있을때까지 철회될 수 있나요? 면직처분 있고 난 이후에도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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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직처분 이후라면 더더욱이나 취소, 철회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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