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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의원 면적처분이 있을때까지 철회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의원 면적처분이 있을때까지 철회될 수 있나요? 면직처분 있고 난 이후에도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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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직처분 이후라면 더더욱이나 취소, 철회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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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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