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재물손괴가 되려면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음식물 흘리고 도망간 그런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음식물이 벤치를 부시지는 않으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리는 것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용도에 쓰지 못하게 만드는 '효용의 침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 유리에 강력 접착제로 주차 스티커를 붙여 시야를 가리고 제거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물건의 형태는 그대로일지라도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아 손괴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벤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음식물 오염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게 되었다면 효용 저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오염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파괴가 없더라도 그 물건이 가진 가치나 기능을 저하시켰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