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직확인서 발급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어떤 이유던지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데요.
서류를 10일 이내 발급해줘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회사에 요청하는 것은 따로 공문서 개념이랄 것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명절같은 날이 있으면 포함되는 건가요?
또한 최종 월급 수령일과는 무관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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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 포함하여 10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월급 수령일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를 요청 시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는 기한 10일은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일을 제외한 10일이며, 중간에 휴일이 있더라도 모두 기한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는 급여 지급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