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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 잘 살자 으잉
잘먹고 잘 살자 으잉21.04.01

증여세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드린돈이 공제될방법은 있을까요??

토지 증여세 얼마나나오나요??실거래가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대략 공시기준 1억5천 조금안됩니다?

증여세 얼마나나올지요? 또한 그동안부모님께 드린돈공제가 가능할까요? ?

증여세 계산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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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실거래가(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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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한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가 여럿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 1.5억원의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납부할 세액은 970만원입니다.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나 생활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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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하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부모님께 드린돈이 공제액 넘으면 세금 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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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증여세는 그 토지의 시가평가액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셔도 되지만 실제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수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드린 돈은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1억 5천 증여 시 5천만원을 제한 1억원에 대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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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인접필지가 매매가되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1.5억의 토지를 증여받는다면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5000만원을 차감한 1억이 과세가액이되며 세금은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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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하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부모님께 드린돈이 공제액 넘으면 세금 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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