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중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결제 시점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결제 직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할 구청 등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