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물건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
등에서는 해당 사실 확인 및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며, 계속 거부시에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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