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23.12.03

카드는 안받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는것은 신고할수있나요

야채가게에서 과일과 야채를 56000원치 구매했는데요. 간판이 달려있는 정식 가게였어요. 그런데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받는다하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네요. 물건을 1~2000원도 아니고 몇만원씩 자주 구매하는데 현금영수증안하고 할머니 손임들께도 버럭버럭 소리지르는 모습에 주인갑질이 너무 심하다 싶어요.

현금영수증 안해주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