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는 안받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는것은 신고할수있나요
야채가게에서 과일과 야채를 56000원치 구매했는데요. 간판이 달려있는 정식 가게였어요. 그런데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받는다하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네요. 물건을 1~2000원도 아니고 몇만원씩 자주 구매하는데 현금영수증안하고 할머니 손임들께도 버럭버럭 소리지르는 모습에 주인갑질이 너무 심하다 싶어요.
현금영수증 안해주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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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가격와 현금가격을 다르게 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물건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
등에서는 해당 사실 확인 및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며, 계속 거부시에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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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것은 말씀하신대로 제보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미발급/발급거부제보"를 통해 제보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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