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카드는 안받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는것은 신고할수있나요

야채가게에서 과일과 야채를 56000원치 구매했는데요. 간판이 달려있는 정식 가게였어요. 그런데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받는다하고 현금영수증도 안해주네요. 물건을 1~2000원도 아니고 몇만원씩 자주 구매하는데 현금영수증안하고 할머니 손임들께도 버럭버럭 소리지르는 모습에 주인갑질이 너무 심하다 싶어요.

현금영수증 안해주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가격와 현금가격을 다르게 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물건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

      등에서는 해당 사실 확인 및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며, 계속 거부시에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것은 말씀하신대로 제보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미발급/발급거부제보"를 통해 제보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