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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1

이상품을 자체상품이라고 해도될가요??

1. 이미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동일한 디자인을 중국 사이트에서 소매로 구입하여 스마트 스토어 같은 개인몰에서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로고 없이)


2. 저의 경우, 이 제품을 만든 중국 현지 공장에 연락하여, 정식으로 대량 구매(수입)를 했고(관부가세 납부함), 구매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자사 로고를 새겨달라고 협의 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가 있는건 아니지만, 거래 내역은 있습니다)


3. 그 제품을 한국에서 저의 브랜드명(상표)을 달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중국 제품을 직구해온게 아니냐고, 우리 브랜드의 자체 상품이 맞냐고 문의를 했을때


아래 3가지 답변 중 어떤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1) 우리 자체 제품이 맞다. 생산(OEM)은 중국에서 했다.

2) 우리 자체 제품이 맞다. 생산과 디자인(ODM)은 중국에서 했다.

3) 우리 제품이 아니다. 중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소싱해왔고, 로고만 자사 로고를 달은거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에 다른 많은 회사들도 중국 공장에 OEM을 하는경우가 아주 흔한데..

2번, 3번처럼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하나? 싶기도 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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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중국 현지 공장과 디자인권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신 경우지만 정식적인 인증 서류가 없어서 사후에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중국 현지 공장과 디자인 사용에 대한 증빙 문서 또는 계약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군가 이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중국에서 생산을 한 제품을 디자인 및 판권 계약을 통하여 정식 수입 판매하는 것이라고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현지 공장과 디자인 및 국내 판매 권리에 대한 정식적인 문서나 계약서를 사전에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세법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 및 제재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러한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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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거래형태로 보았을때는 정확하게는 2번이 맞는 듯 합니다. 설계, 제조, 생산 등을 중국의 업체에서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분의 로고만 기입되었기 때문입니다. (ODM 형태)

    따라서, 만약에 질의를 받으시는경우에는 중국 ODM 상품이라고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의 원제작자도 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여기서 디자인이나 상표권 등록이 끼여들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될 듯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간단하게 ODM 상품이라고 답변하시거나 무시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