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온라인 결제분(결제대행사 결제분)에 대해 해당 법인의 카드 이용자에게서 세부내역(사업관련성, 구입품목, 오픈마켓판매자 상호, 오픈마켓판매자 사업자번호, 오픈마겟판매자의 간이과세자 여부)을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불공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 원칙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특허청 결제 내역을 받아 매입세액공제/불공제를 결정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