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행위자에게
1. 퇴거 등 격리
2.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행위자에게
1. 퇴거 등 격리
2.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시에는 조사 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신청 가능
※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은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 처리 시 신청 가능
가정폭력사건은 일반형사사건 처리와는 달리 담당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결과․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하고, 가정법원은 보호처분함이 상당하지 않거나 보호처분 위반시 검사 또는 법원으로 재송치 후 형사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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