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행위자에게
1. 퇴거 등 격리
2.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