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바닥에 돈을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길가다가 바닥에 돈을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갖다 줘도 주인을 찾아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지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인 점에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주인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찰서에 가져가서 유실물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그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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