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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20.05.14
전세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별도 요청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암묵적 갱신으로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게 맞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늠름한참밀드리146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전 계약조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임차인이 이사나가겠다고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이사나가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빨리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에 남은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