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연장시 묵시적갱신일 경우 앞에 계약대로 동일한가요?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시 묵시적갱신일 경우 앞에 계약대로 동일한가요?
2년 계약했고 2년 후 계약갱신권으로 2년 더 살았고 그 후 추가로 계약하지않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살 경우에 2년마다 집주인과 따로 이야기가 없으면 2년씩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 가능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횟수 제한 없음) + 계약갱신 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 거주기간이 달라짐.
본인은 계약갱신 1회를 행사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고 이후 임대인과 본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이후 계약갱신이 가능한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새로운 계약이기때문에 임대료 5% 이내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원래 계약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며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세입자)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당 시점으로 부터 3개월 후에 자동 해지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의 경우 해당기간내에 따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하고요,묵시적갱신 즉 자동연장 기간중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한다는 통보를 할수 있으며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은 발생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그리 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 전세 계약에 있어 묵시적 갱신이란
직전계약의 제반조건 변동없이 현재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암묵적 계약의 지속 효과라고 봅니다
그 기간은 통상 2년 단위이지만 임대차3법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기간 이내라도 제한 없이 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관계의 종결을 통보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을 요구할 수 있는 약자 보호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얘기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기간을 준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에 2년식 연장이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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