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6월에 돌아왔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별도 이야기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 되었는데 집을 이사가려고하니 집 주인이 묵시적갱신은 2년연장이 된거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2년을 연장한다는 게 맞는건가요??
주택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게 맞긴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위약금을 내거나 중개수수료 부담없이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