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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
Ditto24.02.05

전세 묵시적 연장할 때 2년 연장으로 보는 건가요?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2년 통으로 연장이 된 건지, 아니면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과 합의해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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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중도퇴실시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나갈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만 날짜에 맞춰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일경우 임대인은 2년을 지켜야하고 임차인은 2년채우셔도 되고 중간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선택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고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통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묵시적 연장이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전세 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해지를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 건이 갱신되어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의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간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2년 통으로 연장이 된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이 되면 모든 임대 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는 언제든지 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2년 연장된 기간 중 중도에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중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2년 통으로 연장이 된 건지, 아니면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과 합의해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세입자가 사시다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관계를 잘따져보시고 다음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