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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기린39
다부진기린39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계약연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계약조건 변경 혹은 거절 의사 없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현 조건 그대로 계약연장할건지 연락이 오고 그에 응한다면 이건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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