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계약조건 변경 혹은 거절 의사 없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현 조건 그대로 계약연장할건지 연락이 오고 그에 응한다면 이건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