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연락은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응답은 묵시적 갱신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재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새로운 계약 체결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라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연락과 이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새로운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와 방식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