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노동자 사대보험 안하고 3.3만 해도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면 사 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이 필수인가요?
일용직인데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협력업체에 3.3만 때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3.3을 한다는 말은 사업소득자로 세무신고하겠다는 의미이며 사회보험관계에서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용직은 대부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로 신고되고 사회보험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사회보험 직장가입 대상여부에 대해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분되기 때문에 근로자인 일용직을 3.3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