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고소 당한 사람한테 연락은 얼마나 지나고 가나요?
고소를 했을 때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즉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가해자가 고소당한걸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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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소인에게 얼마만에 연락이 가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후 형사입건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는대로 통상 2-4주 정도내에 피고소인에게 소환통지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한 경우 피고소인에게는 대개 경찰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 전화를 통해
출석 요청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경우에 따라 1-2주 이내에 연락이 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우선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인조사가 끝나야 피의자, 즉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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