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푸른코브라138
푸른코브라138

피해자 고소후 고소가접수됬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기까지 걸리는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만약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하고 고소접수를 하면 고소가되었다며 경찰이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오거나 고소장이 날라오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하겠으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약 한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한달정도 지나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 통보 및 피고인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보통 1-2개월 정도가 걸리고 고소인이 피의자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