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득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도 있지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조차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벌금, 과태료등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 우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완전 무보험차량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지, 단순 물피사고인지등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없다면, 미가입기간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으로 15,000원이
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시 : 10일 초과된 날부터 매일 대인 : 4,000원씩 추가, 대물 : 2,000원씩 추가로 하루당 6,000원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한도 : 대인 : 60만원, 대물 : 30만원으로 총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