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정지명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내 은행권 제3채무자에 대해 집행정지결정과 채권의 지급정지에 관해 나와있는데, 은행권 외에 기타 유체동산등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를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압류 등의 절차에 한하여 집행 정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유체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것이라면(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