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명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내 은행권 제3채무자에 대해 집행정지결정과 채권의 지급정지에 관해 나와있는데, 은행권 외에 기타 유체동산등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를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압류 등의 절차에 한하여 집행 정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유체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별도로 신청한 것이라면(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