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정지통지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정증서를 이용해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집행정지신청문이 청구이의소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인지요?
집행정지신청문을 받은이후는 더이상의 집행문 발급과 동산압류등의 행위가 금지되나요?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몇십차례의 채권이행 요구에도 이행하지 않고, 변호사선임과 공탁금등의 비용을써가며
하는 행위들을 형사고소장에 내용을 삽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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