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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2.20

채무자을 상대로 법원판결 화정증서로 채무자에 채권을 집행신청을 했는데요 곳바로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채무자을 상대로 법원판결 확정증서로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채권을 집행신청을 했는데요

곳바로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채권자는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시 혹 공탁금을 법원에서 요할수 있나요

강제집행정지 신청후 채무자는 무제한 시간끌기 할수 있나요

3년전에 채무자로 부터 50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어떠한 증서도 받지 않았고 과거에 5000만원 입금받은 사실을 피고가 주장할시

대응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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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강제집행 속행 신청서 제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채권자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후 채무자는 무제한 시간 끌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년 전에 채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피고가 주장할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