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김기사용
김기사용
21.04.06

경찰에서 합의종용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작년 여름쯤 저의 딸이 딸친구랑 둘이 밖에서 처음 만난 남자둘하고 노래주점에 들어갔는데 그안에서 남자애 한명이 병깨고 자기머리에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고 난동을 피웠는데 가까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거기서 진술서 쓰고 집에 왔답니다. 딸은 다치거나 그런건 없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있답니다.

그이후 상대남자가 자기가 맞았다면서 특수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뇌진탕진단) 가서 있는그대로 이야기하여 우린 잘못이 없다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한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렇게 덩치큰 남자를 어떻게 때리고만 있을수가 있느냐.. 그러니 경찰도 이해가 안간다면서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해야한다고 해서 3번인가 더 가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왔답니다. 아.. 첫번째 조사할때 상대방남자는 연락도 안받고 출석을 안하였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검찰에 넘겼다고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더 조사해서 올리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얼마후 담당검사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다시받게 됩니다.

다시 조금있다가 경찰에서 합의를 보는게 낫지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합의금 50을 넣어주면 벌금이 작게 나올것이니 그게 낫지않겠냐며.. 계좌번호랑 금액을 문자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린 잘못이 없다.. 합의를 보면 우리가 잘못한거 인정하게 되는거 아니냐며 합의 못한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억울하지만 합의하고 벌금 조금 맞는게 나을까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다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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