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합의종용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작년 여름쯤 저의 딸이 딸친구랑 둘이 밖에서 처음 만난 남자둘하고 노래주점에 들어갔는데 그안에서 남자애 한명이 병깨고 자기머리에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고 난동을 피웠는데 가까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거기서 진술서 쓰고 집에 왔답니다. 딸은 다치거나 그런건 없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있답니다.
그이후 상대남자가 자기가 맞았다면서 특수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뇌진탕진단) 가서 있는그대로 이야기하여 우린 잘못이 없다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한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렇게 덩치큰 남자를 어떻게 때리고만 있을수가 있느냐.. 그러니 경찰도 이해가 안간다면서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해야한다고 해서 3번인가 더 가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왔답니다. 아.. 첫번째 조사할때 상대방남자는 연락도 안받고 출석을 안하였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검찰에 넘겼다고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더 조사해서 올리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얼마후 담당검사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다시받게 됩니다.
다시 조금있다가 경찰에서 합의를 보는게 낫지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합의금 50을 넣어주면 벌금이 작게 나올것이니 그게 낫지않겠냐며.. 계좌번호랑 금액을 문자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린 잘못이 없다.. 합의를 보면 우리가 잘못한거 인정하게 되는거 아니냐며 합의 못한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억울하지만 합의하고 벌금 조금 맞는게 나을까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다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과 합의할지 여부는 질문자분 따님의 선택사항이며, 따님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경찰이 상대방과의 합의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 따님이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 따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과 같은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셨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재수사지휘가 검찰에서 내려온 만큼 합의 보다는 무죄 주장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도 일정한 사안을 고려하여 보면 취해보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인 질문자님 따님이 남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어렵습니다. 유형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 합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부인이라면, 합의종용에 넘어가서 인정취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벌금이 조금나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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