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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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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20대 여자자녀입니다 몇일전 술을먹고 지나가다 예전학교에서 알던 여자아이들과 남자이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여자아이가 제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제딸은 그상황을 피하기위해 말상대도 안하고 가라고 했고 말싸움끝에 상대 여자아이가 밀었고 저희딸도 화가나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합니다 그여자아이가 신고를 했고 저희딸도 진단서2주끊고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형사님이 하는얘기가 cctv상에는 그아이는 밀은것처럼 나왔지만 저희아이는 상대아이 머리가 저쳐지게 찍혀서 때린것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아이일행은 2명이었고 상대쪽은 여러명이었습니다.몇일뒤 법원에서 연락올꺼고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합의보던지 아님 처벌을 받을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해야할까요 그쪽에서 먼저 저희딸에게 시비걸고 귀에대고 욕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사건인바, 합의를 하여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측의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쌍방 처벌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주고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공격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반응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각자 폭행(즉, 쌍방폭행)이 문제 되는 것이고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쌍방 폭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상대방과 합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건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쌍방 폭행 상황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상호 합의가 안되면 둘다 모두 처벌받습니다.

    경찰에서도 상대아이가 밀은 사실 자체는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도 역시 폭행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을 주장하시고 섵불리 불리하게 합의하지는 마시고 상대 아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