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에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 했고 체당금으로 넘어가는 대신
5년 전에 사업주 개인에게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 한 상태이구요.
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도 받았고, 당시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던
지불각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1. 민사채권이지만 속성은 임금채권이며,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라 무효이다.
2. 이미 개인파산면책을 받았기에 해당 채권은 무효이다.
3. 민사채권임을 주장하고자 하면 개인파산면책에 해당하는 채권이고
임금채권임을 주장하려면 시효가 지났다.
라는게 피고의 주장인데, 제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뭐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그리고 신분증 말고 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