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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24

상대방이랑 통화 내용 녹음하면 걸리나요?

제가 상대방이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할 일이 있어서 녹음을 했는데 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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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이 된다라고

    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이 되면 합법이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각 국가 및 주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동의의 필요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어도 한 명의 통화 참여자가 녹음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명확하고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은밀한 녹음의 금지: 어떤 국가에서는 상대방이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3. 법적 규제: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 녹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녹음의 목적, 녹음된 내용의 사용 등을 규정합니다.


    4. 사적 사용 vs. 공공적 사용 : 녹음된 통화 내용을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업적인 용도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녹음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