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 생겨서 상대방이랑 통화내용을 녹음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통화내용 녹음이 불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나요? 조금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