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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5.21

상대방이랑 통화내용 녹음이 불법인가여?

제가 사정이 생겨서 상대방이랑 통화내용을 녹음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통화내용 녹음이 불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나요? 조금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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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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